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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16 [09:31]

영동군,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16 [09:31]

충북 영동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4,516건에 지방교육세 포함 14억5천만원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분이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부과 된다. 또한 선납으로 1년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자동이체나 전자송달에 대해 세액공제액이 확대되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중 1가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가지 모두 신청한 경우 1,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기호 재무과장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납기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 추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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