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2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군 소속 근로자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16 [09:58]
예산군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부군수를 비롯한 사용자위원 6명과 근로자 위원인 세종충남지역노조 예산군지부 이강열 지부장, 충남공공노조 예산군지부 임재영 지부장 등 6명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예산군 종사자 5대 안전수칙 등 총 3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군 소속 상시근로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자께서도 각 사업장에서 각자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