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계자 간담회 개최

민관경,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증진 대책 논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16 [09:14]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계자 간담회 개최

민관경,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증진 대책 논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16 [09:14]

김해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차 민원과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지난 15일 시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교통정책과를 비롯해 중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 관내 킥보드, 공유자전거업체 등 10명이 참석해 주요 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추가 설치 ▲이용안전교육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과 소요 비용 부과 ▲운전자 안전모 착용과 최고 운행속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 의견을 청취했다.

 

김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이 17곳에 26개 구역이 있다. 시는 현행 주차장 외 민원 발생 빈도가 많거나 민원인이 많이 주차하는 공공장소를 대여업체로부터 추천받아 현장 조사와 부서 협의를 거쳐 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민관이 협력해 이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시는 교육장소 제공과 수강생 안내모집을 하고 대여업체는 킥보드로 이용안전교육을 담당하자는 것이다. 교육방안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에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벌칙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관내 공유 킥보드 운행 대수는 작년 6월 8개 업체 1,740대에서 올해 2월 3개 업체 700대까지 줄었으나 최근 다시 4개 업체 790대로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킥보드 운행 대수와 민원 발생 건수가 적고 민원처리방(시-업체 단톡방)을 통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 과태료 부과를 제안하는 민원이 늘고 있어 시는 이날 대여업체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위험과 보행 불편 민원이 급증하면서 불법 주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후 업체에 비용을 청구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대여업체와 경찰서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협조 사항을 당부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민관경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여업체는 시 조례에 규정한 업체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경찰서는 킥보드 교통사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운전자 계도 단속을 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5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맞춰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해당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해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하고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주요 추진사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 ▲민관경 상시 협력체계 구축 ▲연중 상시 민원처리방 운영과 안전교육 홍보 ▲분기별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점검 ▲정기적으로 시민 안전증진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이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기에 아주 좋은 녹색교통 수단이다. 민관경 협력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킥보드 교통사고 시 중상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