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4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다.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두 번으로 나눠 납부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달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ARS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공주시청 홈페이지 및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 관내 2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