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으로 ‘청정도시’ 이미지 UP!관내 배출사업장 대상, 오는 8월까지 집중감시 및 단속
계룡시가 하절기 장마철을 맞아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시는 단속과 동시에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 협조,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시 홈페이지에 특별감시 및 단속계획을 홍보하는 등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 및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 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과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되거나 고장, 훼손된 오염 방지시설은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관련 문의 및 신고는 시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으로 하면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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