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22년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하여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정기검사 실시 전 6월 17일부터 7월13일까지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전수조사 대상 계량기는 202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등으로 양곡상, 정미소, 청과상, 잡화상, 정육점, 음식점, 금은방, 고물상, 기업체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류)가 해당된다.
해당 계량기(저울류)를 소재하신 사업주는 사전 전수 기간 중(6월17일 ~ 7월13일)에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소재사항을 알려 정기검사 대상임을 알려야 한다.
또한,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정기검사 사전알림신청’을 등록하여 SMS와 전자우편으로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저울이 토지, 건물 등에 부착되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6월 17일부터 7월 13일 전까지 관할 읍·면에 신청하여 2022년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저울 소유자가 검사수수료를 부담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대상 저울은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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