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4일 과수화상병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합동으로 중점관리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예찰을 진행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됐다. 사과·배나무가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피해를 주는 치명적인 세균병이다.
지난해 전북 인접지역인 충남 천안, 논산에서 발생되어 고창군에서는 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및 예찰을 통해 관내 유입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현황은 전국적으로 618농가, 288.9㏊에 발생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선 겨울철에는 전정 시 농작업 도구의 철저한 소독, 궤양증상 부위 70㎝ 아래 위치의 가지 제거 및 약제 도포 등을 실시해야 한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상병 미발생 지역인 고창군은 지난해 인접 시·군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만큼 올해는 과수재배 농가의 예방 및 방제에 더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