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자주재원 예산으로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20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다.
또한 125cc초과 이륜차,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년분이 고지되며,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반기분만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6월30일까지 15일간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세정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