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거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14일간 9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2022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짝수년도) 시행하는 검사이며,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전기식지시·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이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국가교정기관에서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았거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검사는 저울의 구조 상태 및 사용 오차 초과 등 검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현장에서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한 계량기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 후 재검사 또는 교체를 권고할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검사 대상 저울을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모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의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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