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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든다

6. 16. 공공·사설스포츠클럽, 생활체육동호회 등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신설, 지원 체계 구축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16 [11:43]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든다

6. 16. 공공·사설스포츠클럽, 생활체육동호회 등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신설, 지원 체계 구축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16 [11:43]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6월 15일(화)에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이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동호회, 사설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를 시행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스포츠클럽법?은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 시행,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과 함께 시행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의 요건 및 절차, 지정스포츠클럽의 준수사항,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에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로, 스포츠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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