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02억 원 부과자동응답시스템, 온라인,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 기한 이달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6만 4,575건에 대해 302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과 비교해 건수로는 4만 379건(13.2%↓)이 감소했으며, 금액은 4억 5,800만 원(1.5%↓)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자동차세 연납액이 증가하고,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한 자동차세 감면으로 총 부과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보유한 기간만큼만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 도로변 현수막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건전 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 방지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350명)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시 및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는 등 ‘납기 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 특별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도·행정시·읍면동별로 역할을 분담해 징수독려반을 편성 하고,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과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꼭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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