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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51만대 502억원 부과

복지 등 지역발전 위한 소중한 재원... 기한 내 납부 협조 요청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16 [18:27]

충북도,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51만대 502억원 부과

복지 등 지역발전 위한 소중한 재원... 기한 내 납부 협조 요청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16 [18:27]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금년도 1기분 51만대 자동차세 502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세 부과액 496억과 비교해 6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 연납으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2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67억원 △제천시 41억원 △진천군 36억원 △음성군 31억원 순으로 많았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미납하게 되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 편의 시책을 활용하여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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