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의정부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구 포함)이며, 신청은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요일제(5부제)를 적용해 가구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4인가구 100만 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가구는 4인가구 75만 원 등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의정부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한다.
의정부 사랑카드는 관내 연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나 유흥, 레저업소, 상품권 등 일부 품목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사용처(가맹점)는 의정부시청 및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현숙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