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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광양시민, 6월에 자동차세 납부해야겠네

납부기한 7월 1일까지, 잊지 마세요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17 [11:00]

나는 광양시민, 6월에 자동차세 납부해야겠네

납부기한 7월 1일까지, 잊지 마세요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17 [11:00]

광양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가 67억여 원이 부과됨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납부 안내창을 띄우고,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전광판과 이·통장회의, 마을방송, 현수막과 입간판, 홍보전단지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동원해 범시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조회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나, 이용기기와 해당 카드가 다른 경우 기기 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를 통해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정과, 징수과, 광양읍사무소 내에 무인수납기를 마련함으로써 직접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가장 편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를 신청해 본인 계좌에서 해당 납기일에 이체하는 것인데,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50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1,000원을 감면해 준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과 전자송달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즉, 올해 6월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다음 달인 7월 재산세부터 감면 혜택과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민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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