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6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 36곳에서 신청·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20 [10:24]
부천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하여“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로‘22.5.29일(22년 추경 국회 의결일)에 급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23,500여 가구다.
지급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가구는 4인기준 100만원, 차상위 가구는 4인기준 7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6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대리수령일 경우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집중 지원기간[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2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