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양양군, 정기분 ‘자동차세’ 13억 3,810만원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 2기분(12월 부과) 선납 시 10% 할인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20 [10:11]

양양군, 정기분 ‘자동차세’ 13억 3,810만원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 2기분(12월 부과) 선납 시 10% 할인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20 [10:11]

양양군이 올해 6월 절기분 자동차세로 13억 3,8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1만 7,147대 중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한 4,021건을 제외한 1만 3,126건에 대한 세액으로 차량등록대수가 전년 동기보다 397대 늘어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12,032건, 9억 2,753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69.3%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4,237건 1억 391만원, 승합차가 467건, 1,953만원, 건설기계 183건, 384만원 순으로 부과되었다.

 

정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원 초과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사이트,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해도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올해기준 공제율 10%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6월은 하반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으로 군청 세무회계과로 신청하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신청 후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부과 취소가 되고 하반기 자동차세로 12월에 부과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