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24일부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혜택 대상 4,753명, 6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신청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21 [09:49]
완도군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다.
지원 금액은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는 30만 원, 2인 가구는 49만 원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 별로 차등 지급된다.
대상 가구의 세대주는 6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형 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2년 12월 30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됐다”면서 “긴급생활지원금이 생활에 조금이나마 조금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