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30,574건, 36억 6,600만원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다.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이로 인한 예상 감면 금액은 1,400여건 6천 3백만원 가량이다. 시는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할 계획이며, 부과 후 추가로 확인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이번달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납부, 가상계좌(농협)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및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사전 알림문자(MMS)를 발송할 계획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 재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지방세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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