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 검토 결과 통보 건에 대하여 상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밀조사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편법증여, 업·다운계약, 매수인의 자금조달 계획 의심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며, 최근 관내 몇몇 아파트의 신규 분양이 완료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의 금액이 낮거나 없는 경우의 정밀조사 건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 실거래신고 시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을 포함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정밀조사 대상 건에 대해서는 소명서 및 계약서, 통장 이체내역 등 대금지급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가 적발될 경우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조사를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편법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된 후 위반 사실을 자진해서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로 증거자료의 제출 등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자는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의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행정 처분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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