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고산미소시장에서 이야(夜)기장 축제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장 상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마련한 전통시장 문화행사이다.
고산미소시장 상인회를 주축으로 외부셀러 23개팀을 모집하였으며, 바자회(경매), 푸드마켓, 플리마켓, 공예체험, 중고물품 물물교환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될 예정이다.
축제는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며 오후 5시 30분 스윗포테이토의 버스킹 공연과 오후 8시 톰과제리 영화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로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고산미소시장에서 제8회 양파마늘 직거래장터가 열린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운영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열어 지역주민가 방문객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군은 이번 행사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이 오는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완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계획에 맞춰 실시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점검단속반을 편성하여 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이상거래 감지 및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을 사전분석하고 대상 업소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단속된 가맹점은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김형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완주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일제단속 기간 외에도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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