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 22일 이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부터 추진한 신둔면 수광지구 및 용면2지구 조정금 산정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천시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수광지구 434필지/416천㎡, 용면2지구 566필지/475천㎡ 중 지적공부상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산정된 조정금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 또는 수령해야 한다.
수광지구, 용면2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건축물 경계저촉 해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었고 경계 분쟁이 해소되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마을 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천시 한만준 토지정보과장은“신둔면 수광지구 및 용면2지구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주민들 간의 토지경계분쟁이 잦았고 도로개설 및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부담 등을 크게 줄이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속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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