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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위반행위 단속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6/27 [14:20]

광주광역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위반행위 단속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6/27 [14:20]

광주광역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말까지 3단계로 나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먼저, 1단계로 7월초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 자체점검을 유도해 시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어, 2단계로 8월초까지 환경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단속을 하고, 특히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무단방류 등을 집중 감시해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3단계로 8월말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시설 복구는 물론,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지원을 한다.

 

또, 광주시는 하절기가 고농도 오존 발생 시기임을 감안해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확보를 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82곳을 점검해 51건의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관리 등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및 사용중지 등 행정저분을 했다.

 

송진남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사업장에서는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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