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소기업 규제이행 지원 시범사업 착수자율환경관리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촉진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직무대행 이우원)은 7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옥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평재)과 함께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및 안전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손쉽게 검색하고 적정 시기마다 이행사항을 알려주는 알람기능이 장착된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될 때 실제 규제이행을 지원하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간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등은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및 의무사항이 많고 환경 담당자가 1~2명인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환경?안전 분야 규제를 조사하여 일반적으로 13개 환경법률과 7개 안전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행정규칙 등 약 890개의 규제?의무사항이 있고 수시로 제?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안전 분야 규제 및 의무 정보, 화학물질 정보 및 화학사고 검색, 판례?유권해석?처분사례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적정 시기마다 이행할 의무사항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연말까지 회원사 중 시범사업 참여업체(25곳)에 배포하고, 배출시설 및 사용물질 정보의 입력 지원, 시스템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속 조합·협회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안내?홍보 등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져 가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은 환경·안전 규제를 잘 준수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만큼, 중소기업이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기준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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