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오는 8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3단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
1단계(6월~7월)는 감시?단속 내용을 △시군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TV를 활용해 홍보하고,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및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2단계(7월~8월)는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공공수역 수질오염의 영향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와 순찰을 실시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을 대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및 민간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보전의식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감시기간동안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관리, 폐수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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