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자의 체납분에 대해 오는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체납안내문을 11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안내문은 2022년 정기분과 더불어 체납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도 함께 발송했다”며, “향후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재산 압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경기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