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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서 11월 30일까지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11 [15:01]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서 11월 30일까지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11 [15:01]

제주특별자치도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석면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개발·사용되기 시작하여 60~70년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사용량이 크게 늘었으며,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중단된 2009년 이전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쓰였다.

 

석면 사용이 전면 중단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석면 사용 건축물 등 석면의 위험성은 여전히 생활 주변에 상존하며, 전문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슬레이트 지붕 등을 수리·철거하면 석면가루를 흡입하는 경우도 생긴다.

 

제주도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금액은 동(棟)당 주택인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 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창고, 축사)은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붕개량은 취약계층만 동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유자(신청자)가 완전 철거하는 경우에만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철거업체 방문(전문업체) → 면적조사 및 철거 확정 순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타 취약계층 ④일반가구 순으로 지원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보건에 대한 도민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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