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오는 8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3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사전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되며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각종 환경오염 위반행위 반복 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우선 7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 계획을 사전에 홍보하고 사업장 자체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유도한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에 착수할 예정이며, 끝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시설물 복구를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에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감시 기간에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의 고의적인 오염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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