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1회용품 사용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3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4월1일부터 시작된 1회용품 사용규제로 현재까지 440곳의 식당과 카페를 점검했다. 이 중에 18건이 단속되었고 현장 계도조치를 취했다.
점검 대상은 식당·카페 등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등 업종별 사용규제 준수사항 이행여부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도 사용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이후 1회용품 사용 분위기가 형성돼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어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