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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7/14 [15:51]

남양주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7/14 [15:51]

남양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 소득·연령·근로 기준·가구 재산의 4개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만 15세~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 재산은 중소 도시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우에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재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동일하게 중소 도시 기준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및 본인 저축액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는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이 불가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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