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한웅)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25개 지점을 선정해 7월 중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선정해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환경부로 보고한다.
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시료채취(표토 또는 심토) 및 분석이 진행되며, 대상지역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5개소, 주유소 7개소,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10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지역 2개소, 토지개발지역 1개소를 포함한 총 25개소이다.
조사항목은 중금속, 불소, 벤젠, 톨루엔, pH 등 23개 항목 중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항목을 선정해 검사한다.
조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양오염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나 오염 원인자에게 추가 정밀조사를 거쳐 오염토양정화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우려기준 이내이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그 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 이상인 지점은 내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은 신속히 정화할 수 있도록 이번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진행해 지속적인 토양오염관리에 만전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는 25개 지점 모두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나타났으며,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이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 이상인 1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조사 대상에 포함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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