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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시의원, “외국인 강사 연수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해야”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연수대상 3,583명의 외국인 강사 중 168명만 연수를 이수, 3,415명(95.3%)은 불참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7/22 [10:06]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시의원, “외국인 강사 연수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해야”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연수대상 3,583명의 외국인 강사 중 168명만 연수를 이수, 3,415명(95.3%)은 불참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7/22 [10:06]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20일 개최된 제311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 강사 연수 참여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연수를 입국 후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외국인 강사 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 이를 강제로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 없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이전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연수가 시행된 2019년의 경우, 연수 대상인 3,583명의 외국인 강사 중 교육청이 실시한 연수에 참여한 인원은 고작 168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3,415명(95.3%)은 연수에 불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 관내 외국인 강사 수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이스(NEIS)에 등록된 내·외국인 강사 수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이들의 연수 이수·미이수 여부를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인 강사 개개인의 연수 참석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최유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현재와 같은 교육청의 외국인강사 연수제도는 교육 담당자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데 한계를 노출하여, 학생 성추행 등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속 양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법령상 외국인 강사 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이 존재함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외국인 강사별 연수 이수·미이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외국인 강사 연수 이수 여부가 관리될 수 있도록 나이스시스템 개선 등 교육부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그동안 시스템적인 한계로 인해 외국인 강사 연수 참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2023년 구축 예정인 4세대 나이스에 외국인 강사 연수 이수 현황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현행법에는 ‘외국인 강사를 대상으로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연수 이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연수 이수 기한을 명시하는 등 해당 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외국인 강사 연수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유희 의원은 “외국인강사의 한국문화 적응과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강사들의 연수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소한 환경에서 국내법 적용을 받는 외국인 강사들이 입국 후 빠른 시일 내에 연수를 받아 신속하게 국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좀 더 애써달라" 며 질의를 마쳤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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