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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2종, 유입주의 생물 162종 신규 지정 추진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20일간 행정예고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22 [16:45]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 2종, 유입주의 생물 162종 신규 지정 추진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 20일간 행정예고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22 [16:45]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 및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한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2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이며,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로키산엘크 등 162종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되었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띄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며,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 162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으로 구성됐다.

 

이들 162종은 국립생태원의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선정되었으며, 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① 생태계교란 생물,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③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은 이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며, “정부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자연에 유기하거나 방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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