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5개월간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수관로로 무단 방류한 업체 2곳 등 환경법 위반업체 59곳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아울러 수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가 밝힌 주요 위반사항은 ▲폐수 무단방류(2건), ▲배출허용기준초과(33건),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실시(9건),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8건), ▲ 기타 변경 신고나 운영일지 작성을 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특히 서구는 “산업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는 것은 공공수역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 불법행위”라며 가좌동 A화장품제조업체는 폐수를 전문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하는 조건으로 방지시설을 면제받았음에도 위탁 처리를 하지 않고 하수관로로 무단 방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석남동 B식품제조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하루 100L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구청에 폐수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시설을 운영해야 하지만 하루 2만L 이상 폐수를 배출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를 정화하는 방지시설도 거치지 않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해 조업정지(사용중지) 처분과 아울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업장 등에 대해 총 1억7천만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는 폐수수탁처리업체, 도금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라며 “공장과 주거지역이 인접한 구조적 문제로 환경 민원이 늘 상존하고 있어 배출업소 관리와 환경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등을 행정인력이 부족한 상황에도 환경 불법행위 방지와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노력한 결과 환경부 실시 전국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서구청장은 “서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해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따른 불편을 겪는 만큼 사업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는 등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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