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2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시·군 체육회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21일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선출직인 지방체육회장 선거 이후 기존 시·군 체육회 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체육회장이 바뀌어도 시·군 체육회 사무국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민간 체육회 시대로 전환되면서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보복성 인사 등 줄 세우기를 통한 분열과 갈등을 우려하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류기준 의원은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선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갈등을 우려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은 신분상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군체육회의 경우, 고용 불안이 심하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규정이나 도 권한으로 강력히 관리·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0년 1월 16일, 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민선 1기 지방체육회장의 첫 3년 임기가 마무리된다. 차기 시·도체육회(4년 임기)는 오는 12월 15일, 시·군·구체육회는 일주일 뒤인 22일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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