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영통구는 오는 8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절기 환경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오염사고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해 오염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구는 폐수배출사업장 34개소, 공사장 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추진하며, 하천오염 민원발생장소를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이며,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하절기를 틈타 자행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영통구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