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7월 2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6회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조례 개정안과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개의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왕시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2년도 시의 주요업무를 청취하는 자리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주요행정을 이해하고, 문제점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김학기 의장은 “제9대 의왕시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처리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의정활동에 있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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