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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7/29 [11:16]

의성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7/29 [11:16]

의성군은 관내 대기·폐수·가축분뇨 배출사업장 11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합동점검반 및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설치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검검 하였으며, 운영일지 기록 및 방지시설의 자가관리 등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하였다.

 

이번 점검을 통하여 대기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등 2건,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등 2건,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시설) 개선조치명령 등 4건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을 안내하였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A” 폐수배출업체는 폐수를 방지시설(정화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무단방류하여 조업정지10일 처분을 받았고, “B” 대기배출업체는 파, 분쇄기를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동, 운영하여 해당시설을 폐쇄 처분을 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과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지도관리 및 적절한 개선방안을 안내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과 상생해 나가는 의성군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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