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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3차 접수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8/01 [10:07]

의정부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3차 접수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8/01 [10:07]

의정부시는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3차 공고 및 접수를 실시한다.

 

시는 WHO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비 1억 1,463만 2천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3차 접수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 23동, 주택 지붕개량 1동, 비주택(창고, 축사) 철거 1동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주택 철거의 경우 동당 최대 352만 원,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동당 최대 439.6만 원, 일반가구는 동당 최대 300만 원, 비주택 철거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지원된다. 아울러 지원 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슬레이트 면적조사 후 공사를 실시하는 절차로 추진되며, 시 또는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체를 통해 추진되는 방식으로 개인 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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