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석면 건축물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지도점검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09년 이전에 석면 건축자재로 지은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 건축물 33개소 55동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물 석면 조사 결과 기록보존 여부를 비롯해 석면 건축물 손상유무 및 위해성 평가 여부,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신고 여부,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석면 자재 부분 손상이나 비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는 즉시 개·보수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석면은 폐암과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는 WHO(세계보건기구)지정 1급 발암물질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석면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