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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지난 5년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발견 실종자 2,185명

최영희 의원,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예방 필요”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8/25 [17:31]

최영희 의원, 지난 5년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발견 실종자 2,185명

최영희 의원,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예방 필요”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8/25 [17:31]

최근 5년간 실종신고 이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2,185명에 달하며, 지난해 미발견 실종자 인원은 567명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실종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2년 7월말 기준 실종신고 미해제 인원은 ▲2017년 345명, ▲2018년 357명, ▲2019년 414명, ▲2020년 502명, ▲2021년 567명으로 총 2,185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5년 동안 찾지 못한 실종 아동은 32명, 치매환자 21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42명의 실종 신고 미해제 상태다.

 

가출인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제외한 단순 가출과 실종, 자살 의심, 연락두절 등이 모두 포함된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를 말하며 5년간 2,090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55만 4,514건이다. 성인 가출인 신고가 35만 7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이 10만 4,012건, 치매환자 4만 10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5만 9,767건이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례는 최근 5년간 18세 미만 아동 132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14명, 치매환자 534명, 가출인 8,027명이었다. 실종 신고 후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 실종신고 미해제가 아닌 실종자 발견으로 처리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실종자 대부분 보호자에 인계되지만, 최악의 경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망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면서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함께 지문사전 등록, 안심귀가 팔찌 등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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