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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보건소, 브라운스톤 아파트 동두천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9/02 [11:59]

동두천시보건소, 브라운스톤 아파트 동두천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9/02 [11:59]

▲ 브라운스톤 아파트 동두천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동두천시보건소는 지난 1일 브라운스톤 동두천 아파트(장고갯로 23)를 동두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해당 현판과 현수막을 아파트 입구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 후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이 지나면 해당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두천시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이 활성화되어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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