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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는 분담금 더 낸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할증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9/04 [21:34]

환경부,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는 분담금 더 낸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할증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9/04 [21:34]

▲ 생활계 재활용품 흐름도

 

환경부는 페트병 등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활용의무생산자는 회수·재활용의무를 직접 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위탁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이하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재활용의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회수와 재활용에 필요한 적정지원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지금까지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이 쉽고 어려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2021년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 할증된 분담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품목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중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해당 품목의 2021년 전체 출고·수입량은 약 82만 7,000톤이며 이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약 9만 9,000톤(12%)이 재활용 분담금 할증 대상이다. 할증 대상에 포함된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1,056곳은 총 17억 9천만 원(1곳 당 평균 170만 원)이 부과된다.

 

공제조합은 9월 5일부터 관련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과 전자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자는 9월 26일까지 은행, 우체국, 인터넷 등을 통해 지로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분담금 할증으로 모인 재원은 현행 분담금과 분리하여 별도 회계계정으로 관리되며,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포장재를 대상으로 혜택(인센티브) 지급에 우선 활용한다.

 

혜택 지급 대상이 되는 품목은 ‘재활용 최우수’를 받은 페트병이며, 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2.2%에 해당하는 1만 8,000톤으로 재활용 분담금 단가의 50%를 연말까지 지급받게 된다.

 

혜택 제공 후 잔여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 출고·수입분부터 분담금 할증 적용품목을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포장재로 일괄적으로 확대한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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