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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분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9/13 [10:34]

김제시, 환경개선부담금 상반기분 부과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9/13 [10:34]

▲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는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7,669건에 2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며, 차량 말소 및 이전 등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는 변동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문의는 김제시청 환경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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