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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 2조3,504억, 2배 이상 증가

고용진 의원, “탈루와 편법 증여 철저히 검증해 부의 대물림 방지해야”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9/14 [07:35]

고용진 의원,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 2조3,504억, 2배 이상 증가

고용진 의원, “탈루와 편법 증여 철저히 검증해 부의 대물림 방지해야”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9/14 [07:35]

▲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건, 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원으로 전년(1조617억원)에 견주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의 절반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나 조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만706명으로 전년(1만56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자산가치 상승과 부동산 세제 강화로 나이 어린 손주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8,851억원으로 전년(3,703억원) 대비 2배 이상(139%) 급증했다. 예금 등 금융자산도 8,086억원으로 전년(3,770억원) 대비 115% 늘어났다. 주식도 5,028억원으로 전년(2,604억원) 대비 93% 증가했다. 이들이 받은 증여재산은 2조3,50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1,351만원에 달한다. 증여세는 4,607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7.1%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중 42%(7,251명)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재산은 1조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2조3,504억원)의 43%에 달한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아버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다.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다.

 

세대생략 증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7,251명으로 전년(4,105명) 대비 77%나 증가했다. 세대생략 증여재산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1조117억원으로 전년(5,546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전체 미성년자 증여에서 세대생략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40%를 상회하고 있다. 미성년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10% 포인트 상향된 할증률이 적용되고, 실제 절세 금액에 비해 할증률도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대생략 증여는 두 번의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할 수 있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의 실효세율(결정세액/과표)은 19.6%로 일반적인 미성년자 증여의 실효세율(15.4%)보다 27% 정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1인당 증여금액을 일반 증여와 비교하면,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는 1인당 1억3,952만원으로 일반 증여(9,949만원)보다 40% 정도 높다. 주로 부유층들이 세금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 세대생략증여를 재산별로 보면, 부동산이 4,447억원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그 다음 예금 등 금융자산이 3,581억원(35%), 주식이 1627억원으로 1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세대생략 증여의 비율이 높다.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60%(3,488억원)를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로부터 물려받았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45%(3,388억원)를 세대생략으로 증여받았다. 중학생 이상은 전체 증여(1조188억)의 22%(2,166억원)를 조부로부터 증여받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세대생략 증여를 조기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 증여와 세대생략 증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면서, “현행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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