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시스템은 금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본회의 표결 시 기록표결제도가 신설되어 이를 본회의에 도입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록표결이란 표결 시 찬·반의원의 숫자만 기록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투표자와 찬·반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방식으로서, 이를 반영한 시스템 구축으로 투표결과가 투표종료와 동시에 본회의장 스크린에 자동으로 집계돼 표출됨으로써 구민들에게 주요 의안에 대한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한승일 의장은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으로 의원들의 안건 심사에 대한 책임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서구의회는 앞으로도 선진화된 의회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구민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책임의정을 펼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