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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9/15 [13:28]

광주 서구,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9/15 [13:28]

▲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주 서구가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이후 야외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 호소가 늘고 있어,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서구를 만들어나간다.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합동단속은, 담당공무원 및 금연지도원, 경찰을 포함한 18명 총 3팀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야간과 휴일에도 실시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공공청사와 의료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금연아파트 복도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및 버스정류소 등 서구 관내 금역구역 9,815개소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준수 사항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금연구역 단속과 더불어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 민원 다발 지역에서 계도와 금연 캠페인을 병행해 금연환경조성에 힘쓸 예정이다“며 “공공장소에서는 금연하는 문화가 정착돼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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