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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의원, 대형마트의무휴업폐지 반대 결의안 대표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안’을 즉각 전면 철회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성숙한 시장경제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을 촉구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9/16 [16:31]

윤수봉의원, 대형마트의무휴업폐지 반대 결의안 대표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안’을 즉각 전면 철회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성숙한 시장경제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을 촉구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9/16 [16:31]

▲ 전라북도의회

 

윤수봉 도의원(완주1)이 15일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다 중단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안’에 대해 반대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일 돌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이라는 이유로 거론하기 시작하여, 8월 4일 국무조정실이 나서 규제심판회의의 안건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본격 논의에 나섰으나 소상공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5일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현행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윤의원은 “이 같은 입장표명은 당장 국민들의 반대여론 잠재우기용 임시방편일뿐 여론이 잠잠해지면 추후 언제라도 의무휴업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윤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지난 2010년, 전주 시내 대형마트가 6곳이나 들어서면서 동네 슈퍼 등 골목상권이 초토화되자, 시민단체와 전주시의회가 나서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추진하면서 최초로 도입됐으며, 이후 대형마트 측의 강력한 반발로 대법원 소송전까지 벌인 끝에 법 개정과 전국 확산까지 이끌어 낸, 그야말로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업체 간 상생발전의 상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마트종사자, 입점주, 납품·하청업체의 휴식 및 건강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정부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안’을 즉각 전면 철회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성숙한 시장경제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정부측에 공식전달할 예정이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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