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K-영상콘텐츠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영화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의 창작자도 영상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의 창작자도 영상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화 ‘기생충’ 의 아카데미상 수상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의 에미상 수상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우리나라 영화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저작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저작물 복제, 배포, 방송, 전송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모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해 영화 등이 크게 흥행해도 창작자는 흥행수익을 나눠 받지 못한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 저작자가 최종적인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OTT 등에 제공한 결과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비례하여 영상저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보상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OTT 등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게 했다.
성 의원은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에 제작비로 약 300억 원을 투자해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제작사와 감독 및 배우들의 추가수익은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징어게임 시즌2에는 공정한 수익 배분과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최근 유럽·남미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도 이미 영상물 이용에 따라 영상저작물 저작자에게 일정 부분 대가가 지급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며 “우리도 K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생태계 구축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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