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서민 위한 안정적 해상교통 지원 근거 마련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9/19 [16:27]
▲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 |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연륙에 따른 대천-선촌 항로 등의 해운선사 경영수지 악화로 안정적인 운항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 지원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 개정 내용으로 ▲운항지원금 지원 및 지급 조건 ▲운항지원금 지급 중단 ▲지원받는 여객선사의 자료 제출 ▲지원받는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 규정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섬 지역 도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해상교통을 제공하고, 해운선사는 운항지원금 지원으로 경영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