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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중소사업장 대기 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확대 시행

사물인터넷 설치 의무화 대상사업장 설치비 지원 포함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9/19 [15:47]

양산시 ‘중소사업장 대기 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확대 시행

사물인터넷 설치 의무화 대상사업장 설치비 지원 포함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9/19 [15:47]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양산시가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환경 분야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 총33억원으로 상반기에 19개 방지시설 교체에 20억원 지원을 확정했으며, 하반기에 잔여 사업비 13억원에 대한 전액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사업장 4~5종이며, 이번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장 부담을 감안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설치비 지원도 포함하여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은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이며 법 시행전 가동하고 있는 사업장은 2025.6.30.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게 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의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 기후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윤한성 기후환경과장은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중소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의 환경정책을 펼쳐 기업과 함께 협력하여 상생 발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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